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다.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1) 총설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은 민사소송법 27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 2, 3호 및 6,7,8호는

형식적 기재사항이고 4호 및 5호는 실질적 기재사항이다. 실질적 기재사항은 준비서면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반드시 적어야 하며 이

기재가 없다면 가사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준비서면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형식적 기재사항은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일부 빠졌다 하더라도 준비서면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준비서면에는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소 274조 1항). 누가 작성하였는가만

밝혀진다면 기명만 있어도 상관없다(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1362 판결). 준비서면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나

거기에 본안 또는 소송상의 신청이 적혀 있다면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10조 단서 참조).

준비서면은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

210mm·세로 297mm의 A4 용지를 세워서 써야 한다(민소규 4조).

(2) 형식적 기재사항

제1호의 당사자와 제2호의 대리인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15장(소의 제기) 4쪽 이하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참조.

제3호의 '사건의 표시'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에 의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밝히는 것이지만

사건번호만 적어도 좋다.

제6호의 '덧붙인 서류'는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민소 275조 1항), 그

밖에 위임장·호적등본·자격증명서 등 준비서면에 덧붙여 제출한 서류의 목록과 통수를 적는다.

제7호의 '작성한 날짜'는 준비서면의 작성일이다.

제8호의 '법원'은 당해 사건이 계속중인 관청으로서의 법원을 적으면 충분하나 실제로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까지도 표시함이 통례이다.

(3) 실질적 기재사항

제4호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는 제20장(변론) 341쪽 이하 참조

제5호의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이라 함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판결사항의 신청(소의 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신청)과 개개의 공격방어방법, 즉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진술, 항변, 재항변 등으로 주장된 사실에

대한 인부(인정, 부지, 부인)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준비서면에 공격방어방법과 상대방의 청구 및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진술을 적을 때에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민소 274조 2항).

(4) 인용문서의 첨부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준비서면에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민소 275조 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2항).

준비서면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민소 273조 후단),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서증 인부에 관한 의견을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민소 274조 2항 참조), 이 경우에 준비서면에 붙인 문서나 당사자가 변론에서 제출할 서증으로서

준비서면에 붙여 낸 것도 준비서면과 함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사건관리예규 11. 나). 다만, 그 문서의 부피가 송달하기에 부적당할

정도로 큰 경우 등에는 기록과 함께 보관하다가 법정에서 교부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법원에 와서 받아가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소 277조).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민소 275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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